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7 2015고정5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23:54 경부터 같은 날 23:58 경까지 사이 피해자 B( 남 ,59 세) 이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C에 있는 "D 노래방" 카운터에서 사실은, 약 8일 전 위 노래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갔다며 술을 마시고 위 노래방에 찾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을 세차게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거세게 1 회 밀쳤으며 계속하여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양쪽 얼굴을 감 싸 잡고 약 7회 가량 흔들면서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 피해자)
1. 피해자 상의 단추가 떨어진 사진 등, 피의자 폭행 장면 캡 쳐 사진 및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