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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9 2019가합1041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정부 발주 개발 과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이고,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 피고 E는 D의 감사 또는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8. 31. 원고의 동생인 F 명의로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이라 한다) 및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른 소비대차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각 문서상의 대여금채권을 가리켜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위 각 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C의 자필서명이 있고, 피고 C의 이름 옆에는 피고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이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차용금증서 일금 : 300,000,000원 변제기일 : 2013. 8. 31. 이자 : 지급방법 : 매월 30일 채권자 F(G)에게 지불한다.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①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때. ②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화해신청을 받을

때. ③ 기타 이 약정 조항을 위반할

때.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

연대보증인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채무이행을 책임진다.

2012. 8. 31. 채무자 :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C 위 채권자 F(G) 귀하 현금보관증 2012. 8. 31.에 현금보관인 피고 B은 F(G)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보관하여 2013. 8. 31.에 현금보관 중인 3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