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96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알콜 중독증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자살 예방센터나 경찰서 등에 전화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포함하여 총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허위신고 등으로 17회에 걸쳐 즉결 심판에 회부되는 등 지속적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허위신고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결코 원심의 양형이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