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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9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0:08 무렵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여, 31세)으로부터 손목을 잡히는 등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D에게 “어디 가서 남자 손목 함부로 잡지 마라. 그러다 너 죽는다.”, “어디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친 후, “웃기지, 세상이 이런 거야.”라고 말하며 손가락 끝으로 D의 젖가슴을 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련한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