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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5 2014노673

뇌물공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각 배임수재의 점) 이 사건의 실체는 피고인 A이 소속회사인 (주)O(이하 ‘O’라고 한다

)에 필요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들인 피고인 B, C, D(이하 ‘이 사건 납품업자’라 한다

)의 협조를 받아 납품받을 물품의 견적금액을 부풀리고 그와 같이 부풀린 금액을 납품업체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피고인 A이 부풀린 만큼 돈을 다시 반환받아 이를 O가 당시 추진하던 신규사업에 소요된 업무상 회식비, 접대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O가 자신의 돈을 하청업체들을 통한 이른바 돈세탁 과정을 거쳐 이를 그대로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O를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 A 개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며, 또한 동원된 하청업체의 입장에서도 초과 지급받은 돈을 약정대로 그대로 반환하는 것에 불과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부정한 청탁’이 개입될 여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배임수재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157,419,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각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실제 납품대금보다 부풀린 납품대금을 받고는 수령한 납품대금 중 부풀려진 부분 만큼을 다시 피고인 A과의 약속에 따라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은 하청업체로서 원청업체의 담당자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으며,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