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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2 2017가단546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3. 체결된 증여계약을 20,47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