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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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I 답 312평(면적 단위 환산 1,031㎡,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8. 2. 4. 원고, H, G의 명의로 각 1978.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0. 9. 30.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에 그대로 전사되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1988. 8. 11. 원고의 아들 A의 명의로 1988. 8.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1983. 3. 9. K의 명의로 1983.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7. 12. 29. L의 명의로 1997.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 2009. 8. 13. M의 명의로 2009. 8.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마쳐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A, M, G이 각 1/3 지분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제2토지 중 H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1983. 3. 9. K의 명의로 1983.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7. 12. 29. L의 명의로 1997.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L, G이 각 1/3 지분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다. 라.
G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3. 4. 2.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은 피고와 선정자 E, F이 각 2/9, 선정자 D이 3/9의 각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