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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렉스 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3:32 경 양주시 덕 계동 586-7 번지 원 창 맨션 앞 노상을 주행하였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있던 주택가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화분을 위 렉스 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약 30미터 떨어진 지점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 토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문 부분을 위 렉스 턴 차량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 턴 차량 보조석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시가 10만원 상당의 위 화분을 손괴하고, G 쏘렌 토 승용차량 수리비로 780,3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I 싼 타 페 승용차량 수리비로 391,3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 지점인 양주시 덕 계동 586-7 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