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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097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인천 남구 D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소외 E은 피고 C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원고는 2007년경부터 미등록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피고 C에게 원고의 채무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2. 23.과 같은 달 24. 피고 C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F, 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고 한다)로 4,900만 원과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농협계좌를 관리하던 E은 위 금원을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G 및 H(2011년경 I으로 개명) 명의 계좌에 5,000만 원, 4,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고 B은 2010. 2. 24.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음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하고, 같은 해

3. 3. 그 소유의 인천 옹진군 J 대 432㎡와 K 구거 210㎡, L 대 135㎡ 중 B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추가 담보로 M 소유의 인천 옹진군 N 전 65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채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0. 4. 23. 이 사건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금원 중 4,5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에 피고 B은 같은 해

5. 11.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