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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6.선고 2015고합282 판결

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합282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강일민(기소 및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F

법무법인(유한)G, 담당 변호사 H, I, J, K

변호사 L, M, N, O

법무법인 P, 담당 변호사 Q, R, S

판결선고

2015, 11. 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은 변호사(T법률사무소)이자 前 U정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재 부동산개발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V[舊 주식회사 W, 이하 'W'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X 지분 100%, 주식회사 Y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은 2009. 9. 4.경부터 2011. 3. 4.경까지 부동산개발 시행업체인 W의 대표이사로서 자산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Z의 성남 AA 도시개발사업 추진 경과

Z은 2009. 6. 20.경 성남시 분당구 AA 도시개발지구(1.292,000m)의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AA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W 간에 도시개발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을 추진하개 되었다.

그러던 중 한국토지공사(現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공사')는 2009. 7. 29.경 성남시에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성남시는 2009. 10. 1.경 위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이를 LH공사에 통보한 다음, 2009. 10. 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 공고 공람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Z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2009. 10. 21.경 및 2009. 11. 18.경 성남시에 총 2회에 걸쳐 '민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성남시는 "LH공사의 제안을 수용하여 절차 진행 중이므로 제안을 중복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그리하여 Z은 LH공사로 하여금 위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도록 하고, 성남시로 하여 금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LH공사, 성남시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계속하는 한편, LH공사 임원과 성남시청 공무원

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인사를 물색하게 되었다.다. 변호사법 위반Z은 2009.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AB으로부터 "A 변호사는 U정당 청년부위원장이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AC 의원의 보좌관인 AD과 친분이 있다. LH공사 문제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흔들면 되니 A을 만나봐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경 용인시 AE에 있는 'AF식당'에시 Z에게 "LH공사로 하여 금 AA 사업을 포기하도록 하는 역할을 내가 한 번 해보겠다. LH공사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산하이고, 내가 AC 의원의 AD 보좌관을 실 알고 있다. AC 의원 뿐만 아니라 같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AG 의원과 AHAH 의원)도 알고 있다. LH공사와 국토해양위원회 양쪽에 민원을 넣고 AD 보좌관 똥 아는 사람을 움지여서 LH공사가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그 일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니 비용을 달라. 나중에 LH공사가 사업에서 나가고 추진위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더 챙겨주면 된다"라고 하면서 15억 원을 그 대가로 요구하는 한편, 향후 형사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과 법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돈을 달라고 하였다.

Z은 이를 승낙한 후 2009. 11. 26.경 동생인 AI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J[現 주식회사 Y, 이하 'AJ'라 한다]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9. 12. 14.경 2억 원, 2010. 1. 18.경 3억 원, 2010. 4. 2.경 2억 원, 2010. 5. 11.경 3,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5억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는 한편, 그 중 8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5.경 성남시 분당구 AK에 있는 주삭회사 ALL 사무실에서 위 다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마치 정상적인 법률자문 계약으로 인한 자문료를 수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9. 11, 26.경부터 2010. 4.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8억 3,000만 원을 수수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상

가. 피고인은 2과 사이에 15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Z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억 3,0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 2010년에 받은 총 5억 3,000만 원은 Z의 요청에 따라 현금화하여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 3억 원은 피고인이 사내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보수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돈은 모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 LH공사는 2010. 2. 4.경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그 이전에는 LH공사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아니하므로, LH공사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됨을 전제로 하는 변호사법위반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죄가 무죄인 이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1) 성남시 분당구 AA 도시개발사업의 경과 등

가) 성남시는 2005. 6. 29.경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J 일대에서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AA 일원의 토지소유자들은 2008. 3.경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실립하였다.

다) 추진위원회는 2009. 6. 20.경 Z이 운영하는 W과 사이에 도시개발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대한주택공사는 2009. 7. 29.경 성남시에 AA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성남사는 2009. 10. 1.경 대한주택공사의 위 지정제안을 수용하였다. 한편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하여 LH공사가 설립되었다.

마) 추진위원회는 2009. 10. 21. 및 2009. 11. 18. 성남시에 민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성남시는 'LH공사의 도시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른 제안을 중복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진위원회의 제안서를 반려하였다.

바) Z은 AA 일대 토지 및 빌라 매입 등을 위하여 2009. 11. 19.부터 2010. 6. 4.경까지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W 등 3개 회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등 11개 저축은행 대주단으로부터 총 1,805억 원의 브릿지 자금을 대출받았다.

사) LH공사는 2010, 6. 28.경 성남시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철회하였 아) 추진위원회는 2010. 7. 13.경 및 2010. 10. 8.경 성남시에 민간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접수하였으나, 성남시는 2010. 9. 29. 및 2010. 12. 20.경 'LH공사에서 제안철회를 하였으나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므로 중복 제안수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위 제안을 각 반려하였다.

2) 피고인의 AA 도시개발사업 참여 경위 등

가) Z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AM, 감정평가사 AN, 법무사 AO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자문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AAC로 거의 매일 출근하여 2이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조언을 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사법연수원을 AP기로 수료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년 당시 피고인의 부친이 추진하던 포항의 AQ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과 포항 AQ사업을 함께 하던 AB은 Z을 알게 된 후 2009. 11.경 Z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Z과 만난 후 Z의 권유로 '자문단'에 합류하여 2009. 11.경부터 거의 매일 AA 도시개발사업 현장에 출근하여 자문단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2010. 12.경 PF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추진위원회 제안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여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AA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W의 대표이사로 있던 AR이 그 사업권을 인수하였다. 그 후 AR이 2010. 6.경 PP 대출의 만기 연장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며 사업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W 등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하였다.

3) 피고인과 Z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Z은 2009. 11. 26.경 AI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고, AJ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9. 12. 14.경 2억 원, 2010. 1. 18.경 3억 원을 입금하였다.

Z은 2010. 4. 1.경 AL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2010. 4. 2. 피고인으로부터 AL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돌려받고, 같은 날 AJ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였다.

Z은 2010. 5. 7.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0. 5. 11. 피고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반환받은 후 같은 날 AJ 계좌에시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Z은 피고인에게 2010. 7. 26.경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2010. 8.경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2매를 각 교부하였다.

나.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 식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그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 선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시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1 '피고인을 영입한 것은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통해 LH공사가 AA 사업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고, 피고인에게 주거나 주기로 한 돈은 모두 로비에 대한 대가 명목이었다'는 취지의 Z의 진술, ②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자백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 ③) 피고인이 국회의원 AC 의원의 비서관을 통해 낸 LH공사의 AA 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정감사 자료, ④ W의 직원 AS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위임사항으로 'LH공사의 AA 사업 참여 철회에 관한 법적 자문'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2009. 11, 25.자 법률자문계약서, ( 자문단의 AM이 이 사건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비용 우기는 것이 맞음'이라고 기재한 자필 메모 등이 있다.

3) 그런데 위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Z의 진술만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Z은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AB이 정치권에 대한 인맥을 과시하며 LH공사의 AA 사업 철회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여 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AB이 장담한 로비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AB을 추궁하자 AB이 로비 활동에 더 적합한 인물로 피고인을 Z에게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B으로부터 Z을 소개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B으로부터는 Z이 돈 많은 사입가이고, 변호사를 필요로 한다는 말만 들었을 뿐 LH공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신술한다. 그런데 AB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제로 AB이 Z과 만나게 된 경위가 어떠하고 Z로부터 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AB이 Z에게 피고인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였는지, AB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경위로 7을 소개한 것인지 등에 대한 AB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Z의 진술 내용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Z이 AB에게 1억 원이라는 돈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주었다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AB이 소개한 피고인을 별다른 검증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피고인이 검사 출신이라는 등의 내용은 이를 확인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B의 말만을 섣불리 믿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② Z은 피고인을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위하여 영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Z이 피고인을 정치권에 대한 로비에 적합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거액을 주기로 하고 영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① Z은, 피고인이 Z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AH 의원, AG 의원 등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이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AH 의원 등과 친분이 있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된 바 없다. 또한 이 실제로 피고인을 통해 AH 의원 등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AH 의원 등을 상대로 청탁을 하도록 지시 내지 요청하거나, 피고인이 AH 의원 등에게 청탁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피고인이 AH 의원 등에게 청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정 등이 확인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그러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정치권에 대하여 가진 인맥은, 제출된 증거 상으로는 AC 의원의 비서관 AT, 보좌관 AD과의 친분, 그리고 U정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의 친분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AT, AD을 통해 피고인이 LH공사 AA 사업의 철회를 위한 로비를 한다고 하면, 이는 피고인이 AT, AD을 통해 AC 의원에게 청탁하게 하고, AC 의원이 다시 LH 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청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AC 의원의 비서관, 보좌관과 친분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AC 의원이 피고인의 뜻대로 LH공사에 대한 청탁 내지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AT, AD과 친분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친분을 근거로 피고인의 정치권에 대한 로비 능력이 뛰어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U정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위 직함은 명예직인데다가 부위원장만도 수십 명에 이르는 자리라는 것이어서, 그 직함으로 인하여 별다른 영향력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고, 또한 위 직함을 맡으면서 AA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인사와 특별한 친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결국 피고인이 과연 정치권에 대한 로비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자체가 큰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더욱이 거액을 지급받으면서까지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부탁받을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CZ이 피고인을 통해 누구를 상대로 로비를 하기 위하여 영입하였다는 것인지 그 대상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LH공사나 성남시에는 아무런 인맥이 없고, 국회의원 AC 의원의 비서관 및 보좌관과 친분이 있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러한 친분관계가 AA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간접적이고, 또한 Z은 AU을 통해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AV 의원과 접촉하거나, AW을 통해 AV 의원의 동생 AX에게 뇌물을 전달하기도 하였던바, 그와 동시에 AA을 지역구로 하지도 않는 AC 의원을 목표로 삼아 피고인을 영입하고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AC 의원은 AY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으면서, LH공사가 AY 지역에서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자 2009년 말부터 LH공사가 AA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철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AC 의원에 대하여 별도의 로비가 필요하였을지도 의문이다.

Z은 2009. 10. 19.경 AU에게 35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2009. 11. 19.경 및 2010. 1. 28.경 합계 1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명목은 LH공사 내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라고 진술한다. Z이 AU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돈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은 AU이 LH공사의 AA 사업 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Z이 AU에게 35억 원을 주기로 하고 로비를 맡긴 직후에 피고인을 영입하여 또다시 15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기로 하고 로비를 부탁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① 한편 피고인이 Z을 만나 AA 사업에 참여한 2009. 11.경에는, PF자금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자문은 AZ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BK 등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토지나 빌라 매입, 각종 용역계약에 필요한 계약서 등도 이미 작성되어 그 체결까지 거의 대부분 마쳐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내변호사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을 굳이 그 시점에 이르러 영입할 필요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09년 당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변호사로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전문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경력 등도 찾아보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구성한 자문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 즉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멉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도시개발사업에 일정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각자의 역할이 그 직업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담되었는지는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비추어, Z이 변호사인 피고인을 자문단에 합류시킬 때 구체적인 법률수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문단의 구성이나 역할에 비추어 자문단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구색을 갖춘다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영입한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 2년밖에 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경력이 많고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변호사로서 AA 현장에 상주하면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력이 많지 않은 피고인을 영입한 것도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

③ Z은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LH공사 로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Z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Z은 피고인과 치음 만난 자리에서 15억 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것도 Z과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의 지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로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금액까지 정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C Z이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15억 원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어떠한 문서도 작성된 바가 없다. 또한 Z은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언제, 어떻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는지도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Z은 LH공사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U에 대해서도 AU이 LH공사 및 성남시에 대한 로비를 하기로 하고 35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는데, AU과 사이에서는 용역대금을 35억 원으로 한 부동산컨 설탕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35억 원의 지급 시기를 명시하였던바, 피고인과 사이에서, 아무런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C Z은 15억 원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5억 원을 통장으로, 10억 원을 현금으로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10억 원을 통장으로, 5억 원을 현금으로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특히 Z은 자신이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받은 PF 자금을 빼돌려 현금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거액의 현금을 준비하는 것은 Z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것인바, Z이 현금으로 주기로 한 금액을 혼동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11년 4월 내지 5월경 세무신고 등을 위하여 일자를 소급하여 법률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W의 대표이사이던 AR의 날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약서 상의 용역대금은 5억 원으로 되어 있다. 만약 피고인이 약속받은 돈이 15억 원이었다면, 추가로 받아야 할 돈에 대한 신고를 위해서라도 총액을 15억 원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지 굳이 5억 원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이 자문단으로 합류할 당시 현장에 있던 AN, BA 등이나 추진위원회의 주민 BB 등은, 피고인이 AA 현장에 합류할 당시 Z이 피고인을 변호사로 소개하고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피고인과 상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Z의 진술 내용과는 배치된다.

⑤ 피고인은 2009. 11.경 자문단에 합류한 이후, AA 현상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주민들에 대한 법률심 담을 하고, 토지소유자인 종중의 소송 사건을 수행하여 주는 등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Z의 주장과 같이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입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AA 현장에 상주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AA 현장에 상주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로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

⑥ 한편 피고인은, Z로부터 현금화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 18.경 3억 원, 2010. 4. 2.경 2억 원을 각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세금과 공과금 등 50%를 공제하고 1억 5,000만 원 및 1억 원을 그에게 반환하였으며, 2010. 5. 11.경 받은 3,000만 원은 2010. 1. 18.에 받은 3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Z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준 8억 3,000만 원이 모두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5억 3,000만 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현금화를 위하여 교부된 돈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Z로부터 받은 돈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AN, AM 및 T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던 BC 변호사, 법률사무소 직원이던 BD, BE 등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N, BD, BC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계좌로 돈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들어맞는다.

피고인은 2010. 1. 18. 피고인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BD, BE, BC의 계좌로 약 6,200만 원, 2010. 1. 20.경 AN의 계좌로 1억 원을 각 이체하였고, 2010. 4. 2. 피고인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후에는 2010. 4. 5. AN의 계좌로 5,000만 원, AM의 계좌로 2,000만 원, 2010. 4. 7. AM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러한 거래내역 또한 피고인의 잔술 내용에 들어맞는다. Ⓒ 피고인이 2010. 1. 18.경 받은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Z에게 반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다는 BF, Z의 운전기사이던 BG가 모두 피고인이 AA 마을회관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0. 4. 2.경 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을 반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BA은 2010. 4. 초순경 피고인이 Z의 사무실로 찾아와 Z에게 돈을 전달하였고, Z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에게 보관하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들어맞는다. ê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Z의 횡령 범죄에 가공한 것이 되고, 그 액수는 5억 원 이상으로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변호사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법위반죄의 혐의사실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굳이 훨씬 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가 성립한다고 허위로 주장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Z은 다른 용역업체 등을 동원하여 훨씬 적은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현금화가 가능하였으므로, 굳이 50%씩을 세금 명목으로 공제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통해 현금화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을 통해 현금화하는 것은 세금 등의 비중이 높아 금액의 측면에서는 Z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피고인은 50%를 공제하고 50%를 돌려주었다고 하면서 그와 별개로 부가가치세까지 받았다는 것이어서, 실제로 Z이 현금화 과정에서 입는 손실은 60% 가량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Z이 현금화하려는 자금은 PF 대출금으로서 그 용도에 제한이 있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변호사비용은 세금계산서 만으로도 대출금 집행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어서, 이 PF 자금 집행 승인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이 공제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피고인을 통해 현금화할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단성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0. 5. 7. Z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2010. 5. 11. 피고인의 계좌에서 Z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가 같은 날 AJ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러한 거래 내역이나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0. 5. 11. AJ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받은 3,000만 원만을 따로 떼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위 돈이 2010. 1. 18. 받은 3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1. 18.에 받은 3억 원이 Z의 요청으로 현금화하기 위하여 수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3,000만 원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받았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Z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 이외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5. 7.경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거나, 2010. 7.경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2010. 8.경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2대를 각 교부하기도 하였다. Z의 주장과 같이 Z이 피고인에게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만 돈을 교부하였다면, 위 6,000만 원이나 1억 원 등이 지급된 명목은 실명하기 어려운 반면, 이 피고인을 통해 현금화를 하여 왔다고 하면 그 과정에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거래내역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0 7은 W 등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부분도 그 횡령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Z로서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에 자신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고자 할 동기도 있다고 보인다.

①⑦ 피고인이 Z로부터 수수한 8억 3,000만 원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0년에 수수한 5억 3,000만 원은 Z의 요청으로 현금화를 하기 위하여 받은 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나머지 3억 원의 수수 명목이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인바, 그 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문단에 합류할 당시 기존의 변호사 업무를 사실상 전면 중단하고 AA 현장에 전념하기로 하였고 그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변호사비용으로서 3억 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A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변호사로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던바, 피고인이 받은 돈이 Z의 주장과 같이 모두 로비자금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별도의 대가 없이 AA 현장에서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변호사 업무의 유상성에 비추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Z은 삼성물산 출신의 AR, BH를 스카우트 하면서 AR에게 스카우트 비용 2 억 8,000만 원, 연봉 1억 5,000만 원 및 사업에서의 일정 지분, BH에게 스카우트 비용 1억 2,000만 원, 연봉 1억 2,000만 원을 주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스카우트 비용이나 연봉의 개념 없이 총액으로 지급한 3억 원도 Z에게는 크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처음 돈을 받을 때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Z이 피고인에게 AA 현장으로 와서 업무에 전념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주변정리를 하라고 하며 2009. 11. 26.경 1억 원을 주었고, 2009. 12. 12.경 피고인에게 변호사비용으로 2억 원을 줄테니 1억 원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하여 승낙을 얻은 후 2009. 12. 14.경 2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Z은, 피고인이 착수금으로 달라고 하여 최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9. 12. 14.경의 2억 원은 약속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라고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Z은 피고인과 전체 금액을 언제 어떻게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단지 약속된 금액이어서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Z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민저 액수를 정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⑧ 피고인은 2011. 6.경 AA 사업의 사업권을 인수한 후 Z을 상대로 Z이 W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주거침입 내지 퇴거불응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Z은 적대적인 관계로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Z은 AA 사업 이전에 용인 BI에서 시행사업을 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동업자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0.경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Z의 무고 전력과 피고인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Z이 피고인에 대하여도 허위의 진술로 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Z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인은 AT. AD으로부터 AA 도시개발사업의 현황 등을 확인하고, AT, AD으로부터 LH공사의 국정감사 자료를 입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AT, AD이 이 사건에서 청탁 또는 알선의 상대방으로 특정하고 있는 LH 공사의 임직원이 아님은 물론이고, 그들을 톰해 간접적으로 LH공사의 임직원에게 청탁이 전달되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LH공사의 국정감사 자료를 입수한 행위는 그것이 다른 위법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법률전문 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동원하여 변호사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AS이 사용하던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에서는 2009. 11. 25.자로 된 법률자문 계약서 파일이 발견되었고 위 파일의 최종 수정일자는 2010. 3. 12.인데, 위 계약서에는 특별위임사항으로 '을(T법률사무소 소속 전문가 그룹)은 갑(W)의 위 목적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LH공사의 사업 참여로 인하여 사업시행에 사실적, 법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해야 하며, 종국적으로 LH공사가 사업참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AS은 위 계약서를 피고인이 작성하여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나, 그 메일 등이 확인된 바 없어 위 계약서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작성의 경위 등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위 파일의 최종 수정일자에 비추어 위 계약서가 피고인이 영입될 당시의 합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또한 위 계약서가 1. 주장과 같은 피고인과 1 사이의 합의사항을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영입 당시가 아닌 2010. 3. 12.경 작성된 이유를 실명하기 어렵다. 나아가 실사 위 계약서가 피고인과 2 사이의 합의 내용을 실제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특별위임사항의 문언 상 피고인의 역할이 '합 법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의미를 피고인이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동원하기로 한 사실까지 내포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15. 5. 20, 검찰 조사시 "제가 Z로부터 받은 돈 중 3억 3,000만 원에는 LH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AA의 현안이 LH공사 문제였음은 공지의 사실이었고, 저라고 그 일에 뛰어들지 않았겠습 니까. 저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AT 비서관을 통해 LH공사에 제출한 자료도 가져오고 LH공사가 어떤 입장인지도 알아봐서 Z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결국 오늘 피의자의 진술을 정리해 보면, 피의자가 Z로부터 받은 8억 3,000만 원 중 3억 3,000만 원은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입금받았으나, 사실은 피의자가 AC 의원의 비서관 등을 통해 LH공사가 AA 사업을 포기할 수 있도록 푸시(push)하는 것에 대한 대가임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제가 변호사로서 Z을 자문해준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처음부터 로비 활동을 목표로 AA 사업에 합류한 것은 아니지만, AA 사업의 현안인 LH공사의 사업 철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AT를 통해 정보를 빼오기도 하였고, 그러한 부분도 모두 자신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AT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LH공사의 국정감사 자료를 입수하기도 하였고 그 목적이 LH공사의 사업철회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같은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야다.

라) 피고인, AM, AN 등은 2014. 12. 24.경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그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변호사와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작성된 '사건 보고 서'라는 문서에는 AM의 자필로 : 앞뒤 맞추어서... ② 횡령의 공범 --> 방법 없음. 줄 여서... ③ 횡령죄의 제척 ④ 변호사비용 우기는 것이 맞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M의 위 자필메모 중 "변호사 비용 우기는 것이 맞음"이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피고인이 변호사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실제는 그렇지 아니함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AM은 위 메모의 의미에 관하여 '횡령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피하기 어려우니 이를 변호사비용이라고 우기는 것이 낫다'는 취지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받은 5억 3,000만 원이 현금화를 위하여 받았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법정형이 매우 높음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이 횡령죄의 공범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AM의 진술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보인다.

5) 결국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5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8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해시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받은 8억 3,000만 원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범죄수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역시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황성욱

판사이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