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17:45 경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운영 업체가 D 및 E 과의 이벤트행사 계약을 독점적으로 체결하지 않았고, 계약금 1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의 G 게시 글 ‘ 가슴 시린 붉은 진달래의 추억 ’에 대한 댓 글로 ‘ 수많은 상권 이벤트와 E 축구 이벤트행사는 C 이라는 모 마술하던 조그만 이벤트 업체가 수년 간 싹 쓰리 독점 행사를 주다시피 하는 것도 저도 내는 혈세인 세금인데 이 또한 시장님의 뜻인지요.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 시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검찰 진술 조서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판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게시 글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올리게 된 경위, 게시 횟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기보다는 왜곡된 사실 등을 게시함으로써 피해 자가 성남 상권 활성화 재단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