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77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항(주민등록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및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2011.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3.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0.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1. 불상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식대 합계 14,000원 상당의 설렁탕 2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1. 17:09경 위 1항 기재 음식점에서, 서울종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사유로 한 통고처분을 발부하기 위하여 이름과 주민번호를 물어보자,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I의 이름과 주민번호 ‘J’를 불러주어 위 피해자 앞으로 통고처분서(K)가 발부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5. 12. 07:24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역 2번 출구 앞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O이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발부하기 위하여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O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I으로 오인하게 한 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