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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999. 6. 15. 선고 98구20024 판결 : 항소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9-1, 664]

판시사항

[1]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의 한계

[2]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대기발령은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임장익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동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 9.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98부해253호 부당대기발령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생산본부 산하 개발사업부 개발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1. 9.자 인사명령에 의해 1998. 2. 1.부터 본사 대기발령에 처해지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98. 5. 28. "위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대기기간 동안의 감액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가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8. 9. 3.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참가인 회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994.경부터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1998. 1.경 조직을 축소개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16조 제1, 2호에 의해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을 명한 것이므로, 위 대기발령은 적법하다.

(2) 인정된 사실관계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8호증, 갑 제10호증의 53, 54, 77,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최길영, 이종헌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가) 참가인 회사는 대두유와 대두박 등을 가공·생산하는 회사로서, 그 원재료인 대두(대두)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여 왔는데, 1991.경 수입자유화조치로 인하여 국내 다른 업체들이 인도, 중국, 브라질 등에서 완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자, 그 경영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이래 1997. 말경의 환율급등으로 인한 환차손, 시장침체 등으로 인하여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된 결과 1997년도에는 금 178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입게 되었고, 1998년 상반기에만도 금 4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경영악화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1997. 9. 30. 관리직원 45명을 관계회사로 전출시키는 한편, 1997. 12. 31. 음성공장, 1998. 1. 19. 진해공장 5호기, 1998. 2. 1. 안산공장의 가동을 각 중단하였고, 1998. 1. 31.에는 인천공장 생산라인의 가동을 일부 중단하였으며, 이외에도 1998년도 임금 동결, 임원 및 사원들의 급여 20% 반납, 업무용 차량 및 휴대폰 반납, 연월차 사용 권장, 국내외 출장 제한 등의 자구노력을 하게 되었다.

(다) 참가인 회사는 이러한 자구노력과 더불어 인원감축과 기구개편을 통한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였는데, 1997. 12. 19. 참가인 회사의 이사회에서 조직의 20%를 축소하고, 업무를 통폐합하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방안이 마련되자, 아래와 같이 인원감축과 기구개편을 단행하였다.

① 인원감축

우선, 1997. 12. 말경 참가인 회사의 임원 21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중 4명의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이어 참가인 회사의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들도 1997. 12. 26. 급여 감축 및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다음 1997. 12. 30.경 16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998. 1. 5.까지 참가인 회사의 대리급 이하 사원 467명 중 450여 명의 사원들이 각 부서장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1998. 1. 5.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이전에 노동조합장과 합의된 "1997. 12. 26.자 사직서 수리기준(이는 사실상 정리해고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감축인원을 확정한 후 1998. 1. 31.자로 이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퇴직처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96. 및 1997.의 인사고과 결과 모두 C등급에 해당하여, 위 사직서 수리기준에 의하면 수리기준 1순위자(인사고과 결과 "C"등급 해당자)에 해당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② 기구개편

1996. 3.부터 1997. 9. 30.까지 참가인 회사의 개발본부는 개발기획팀, 사업개발팀, 생활과학팀, 분석센타, 소비자 상담실, 품질경영팀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 총인원은 모두 25명이었다. 참가인 회사는 1997. 10. 1. 개발본부를 폐지하는 대신 생산본부 산하에 개발사업부를 설치하였는데, 위 개발사업부는 개발팀, 분석센타, 소비자 상담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 총인원은 모두 28명이었다. 참가인 회사는 1998. 1. 3. 또다시 기구개편을 발표하였는데(다만, 그 시행일자를 1998. 1. 1.로 소급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부는 폐지되고 생산본부 직속의 개발담당(인원 21명)과 소비자 상담담당(인원 5명)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개발사업부의 총원은 28명이었던 것이, 위와 같은 기구개편과정을 거치면서 개발담당과 소비자 상담담당을 합하여 26명으로 축소되었으며, 개발팀 소속 직원들 중에서 원고와 황진용 등 2명이 위 인원감축 과정과 맞물려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라) 원고는 1997. 9. 30. 이전까지는 개발기획팀에, 그 이후에는 개발팀에 소속되어 위 팀에서 개발한 제품 등에 대하여 특허나 실용신안 등을 출원하거나 이를 변리사에게 의뢰한 후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일을 맡아 왔는데, 1998. 1. 3.자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기술직 직원들이 자신의 해당분야에 관련된 특허출원 등을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원고의 담당 업무가 없어지게 되었다.

(마)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16조(보직해임 및 대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원은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으로 인사관리상 부득이할 때, 2.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3. 부정행위 또는 불상사를 야기하였을 때, 4. 대기발령 부서는 해당사원의 인사권이 있는 본사 인사담당 부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 단

(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참가인 회사의 인원감축 및 기구 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원래 원고는 개발팀 내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기구개편 과정을 거치면서 기술직 직원들이 자신의 해당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 등을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이를 전담할 보직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16조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그 상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비록 원고가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게 된 한 가지 계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을 들어 이 사건 대기발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우선,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에게 매우 큰 불이익을 주는 것임에도 위와 같은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기발령은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시,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해고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진사직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1998. 1. 31.자 및 1998. 3. 17.자 내용증명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한 다음 1998. 4. 30.자로 원고를 해고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1998. 3. 17.자 내용증명을 통해 대기발령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2조 제6호에 의하면 대기발령기간은 본봉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퇴직금 감소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직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2호증의 1, 2, 3, 을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종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징계대기발령자와는 달리 일반대기발령자에 대하여는 대기발령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함께 1998. 1. 9.자로 대기발령을 받았던 이종록 역시 1998. 2. 28. 참가인 회사를 퇴직하면서, 대기발령 이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도 대기발령 이후에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다가 1998. 6. 26. 미지급 수당을 일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은 1998. 1. 9.에 발표되었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은 1998. 1. 12.에 발표되었으므로, 대기발령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원고는 보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대기발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 보직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명한 다음 위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만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을 명하였다 하여 위 대기발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대기발령은 장래에 있어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현재 보직이 없는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이승한 김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