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3. 8. 29. 중소기업진흥협회와 정부지원금에 관한 경영컨설팅 수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중소기업진흥협회를 통해 2013. 9. 13. 피고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2010. 7. 1.자로 56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다는 내용의 2007년도 단체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3. 10. 22. 피고로부터 2011년 1분기부터 2013년 2분기까지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25,253,6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2014. 11. 4.경 원고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2014. 11. 5. 고용노동부 안양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위 조사 사실을 밝히면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을 알리고,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가 수령한 지원금 금액인 25,253,6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원고가 실제로는 이전부터 60세의 정년을 유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년을 56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2007년도 단체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게 기 지급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합계 25,253,600원의 반환을 명하고, 그 부정수급액의 2배인 75,760,800원을 추가로 징수하며(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처분일인 2014. 12. 29.부터 1년 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하고, 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과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