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270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8. 1. 3.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5,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4.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들은 1개월 이자를 지급한 이후로는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