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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선고 2018고합99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2018고합99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박건호, 김종훈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2:45 경 서울 관악구 000 00-0에 있는 피해자 B(여, 6세, 가명), 피해자 C(여, 4세, 가명)의 부모들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주문한 후 용변을 보기 위하여 위 건물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갔는데, 때마침 위 피해자들이 용변을 본 후 위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화장실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였고, 피해자 B가 가지고 있던 화장실 열쇠로 화장실 문을 열어 주려고 할 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 B를 껴안으면서 피해자 B의 아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B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B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그곳에 남아 있던 피해자 C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 C를 껴안으면서 피해자 C의 아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영상 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각 진술분석의견서

1. 임의동행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2년 6월~7년 6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5년)에 제2범죄 상한의 1/2(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 B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피해자 C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각각 진단받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