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4다200671 판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요구[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나50665 (2013.11.22)
제목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요구
요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 질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다200671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 피상고인
전AA
피고, 상고인
BB가공수산업협동조합 외2명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나506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3.2.20.선고 2011가단4823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