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0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2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2. 경 서울 용산구 C 3 층에 있는 ‘D 피씨방 ’에서, E으로부터 2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4.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수퍼마켓’ 앞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0.08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산 정 근거]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합계 12만 원(= 2만 원 10만 원)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o 제 1, 2 범죄( 각 필로폰 매매)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