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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38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02:26 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02:26 경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운전석에서 내리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톱으로 위 F 경위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고, 왼팔 부위를 수차례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대전 대덕경찰서 E 지구대에서, " 이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 경위의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9. 17. 02:38 경 위 E 지구대에서 "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잘못이다, 그 사람들을 데려 와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위 F 경위가 녹취를 하려고 테이블 위에 놓아 둔 경찰관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세게 내리쳐, 전원이 켜지지 않는 등 고장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스마트 폰 사진, F 경위 피해 사진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 측정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