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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02 2016나20889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서귀포시 G에 위치한 P국제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국제학교’라고 한다)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이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국제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F는 학생처장이다.

다. 원고 A(영어이름 : H, 이하 같다)는 2015. 9. 이 사건 국제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9학년으로 입학한 학생이고,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는 이 사건 국제학교 9학년 재학 중에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11학년 I(영어이름 : J, 이하 같다)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따돌림, 모욕, 협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당하였다.

이에 원고 A, 원고 B은 피고 E, 피고 F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국제학교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대응하는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E, 피고 F는 위 학교폭력 발생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의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무 등을 해태하고 원고 A로 하여금 I를 만나 화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 E, 피고 F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원고 A, 원고 C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 A는 이 사건 국제학교 9학년을 마치지 못한 채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 E, 피고 F는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피고 법인은 위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