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노228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 장기간에 걸쳐서 범행을 저질렀던 점, 종중 총무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였던 점, 피해금액을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