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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61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교회의 신도 들 로서, 피고인 C은 집사,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은 각각 안수집 사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6. 1. 4. 08:30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 교회의 교육관 건물에서 I 등이 교회 분쟁 문제로 출입문과 창틀에 철재 등을 이용하여 용접함으로써 신도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양손에 들고 위 교육관 건물의 유리를 내리쳐 유리 4 장을 깨뜨리고, 피고인 B은 교육 관 건물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 인 건설장비 오함 마를 집어 들고 창틀 등을 내리쳐서 깨뜨리고, 피고인 E는 위험한 물건 인 건설장비 오함 마를 집어 들고 창틀을 내리치고 나무 벤치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하고,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 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쇠로 된 거푸집을 양손에 들고 유리를 쳐서 깨뜨리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 인 건설장비 오함 마를 양손에 들고 창틀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40만 원 상당의 건물 유리 13 장과 나무 벤치 1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물 손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① 손괴된 유리와 나무 벤치 등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교인들의 총유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손괴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