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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2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23:1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로 노상에서 주취자들이 싸우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다 길바닥에 넘어진 후, 피고인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119 구급차를 요청하고 현장에 대기하던 위 C를 보고 화가 나 위 C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C의 몸을 1회 가격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파출소 근무일지,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에게 달려들어 폭행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