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61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A, D, 중국인 E씨, F,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1,976.9그램을 국내로 밀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2. 9. 17.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자, 필로폰이 밀반입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945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8.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은 D가 필로폰을 구해서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D가 가져오는 것은 알았지만 대만에서 가져오는 줄은 몰랐고 서울에서 가져오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은 거래가 있을 때마다 D가 입국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한테 필로폰을 구해오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필로폰 밀반입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D, 중국인 E씨, F,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1,976.9그램을 국내로 밀반입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탄원서 사본, 부산지법 2012고합944 판결문 사본, 부산고법 2012노684 판결문 사본, 부산지법 2012고합953 판결문 사본, 부산지법 2012고합945, 2013고합98(병합) 판결문 사본, 편지 사본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