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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7고단27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3:57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04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같은 해 10. 10.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논산 육군 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 는 내용이 기재된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10. 14.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입영 대기자 명부, 우체국 배달결과 증명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