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3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3. 21:3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 ‘C pc방’ 내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일어서서 춤을 추며, 옆 좌석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말을 거는 등의 이유로 위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로부터 제지받은 것에 화가 나, 위 피시방 내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져 모니터 2개, 본체 2개, 좌석 칸막이 유리 1개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3. 18: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좌석에서 음악 틀고, 춤을 추며 남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시방에 있던 손님들이 빠져 나가게 하는 등 정당한 영업을 약 3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