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311 | 부가 | 2002-08-07
서삼46015-11311 (2002.08.07)
부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의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과 같이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82, 2002.05.2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882, 2002.05.271.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다른 국내의 사업자에게 국외현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2.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47, 1999.04.10)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