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3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9. 0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D편의점 옆 건물 앞에서, 피해자 E이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떨어져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7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01: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스티커가계 옆 철계단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가 놓고 간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대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동종 누범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 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