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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4 2020고정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23: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상대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18세) 의 좌측 얼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