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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4 2015고단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13: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면서 파출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