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19나83245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중국 절강성 소홍시에서 ‘C’라는 상호로 원단 제조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 종로구 D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원단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14.경 피고와 계속적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6. 2. 25.까지 피고에게 51차례에 걸쳐 합계 219,607,951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6.부터 2016. 10. 31.까지 3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단대금 중 합계 193,764,396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의 원단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단대금으로 25,843,555원(= 219,607,951원 - 193,764,396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금지급일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의 원단공급거래는 위탁판매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 중 이미 판매한 원단에 대한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아직 판매하지 않고 재고로 보유 중인 원단은 원고에게 반환하고자 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미판매 원단의 대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할 때마다 상업송장(comercial invoice)에 공급품목, 수량, 단가와 그 수량 전체에 대하여 소정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공급대금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