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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6고단193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건물 302호에 있는 ‘F’( 이전 상호는 ‘G’ 및 ‘H’) 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총괄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 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 2.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나는 머니 코치, 재테크 및 마케팅 전문가, 지식 편집장이다.

내가 운영하는 ‘J ’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J은 1 구좌 13만 원을 기본으로 100 구좌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1 구좌 13만 원 투자 시 투자 익일부터 10일 후 1차로 7만 원, 10일 후 2차로 7만 원, 10일 후 3차로 4만 원( 현금 3만 원, 물건 1만 원) 의 배당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J은 추천 수당, 후원 수당이 전혀 없는 구조 여서 배당금 및 수당을 많이 지급하여 주기 때문에 고수익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업방식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새로운 투자금으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투자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2,6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피고인 A는 2015. 11. 2.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