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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857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2. 19:0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회의실에서,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자 선정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이마로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E(60세)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외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이 있는 가운데, 입주자자문위원인 피해자 G(68세)에게 “이 씹할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진술

1. CD녹음파일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진술 청취보고)

1. 112신고처리내역 및 근무일지 제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폭행하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향해 욕설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강기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이마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 E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다수의 입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입주자자문위원인 피해자 G에게 “이 씹할 새끼야”, “너는 뭔데”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