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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1337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이고, 피고는 ‘C’의 사업명의자이며, D은 피고의 남편이었다.

나. 원고는 2010. 11. 9.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한(이하 ‘이 사건 1차 차용금’이라고 한다) 후, ‘채무자를 피고, 연대보증인을 D으로 하여 5,000만원을 2011. 11. 10.까지 상환하되 월 60만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1. 4.경 ‘C’ 명의로 구입된 원단 대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2011. 5. 24.경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한(이하 위 돈을 합하여 ‘이 사건 2차 차용금’이라고 한다) 후, ‘채무자를 피고, 연대보증인을 D으로 하여 3,000만원을 2011. 12. 10.까지 상환하되 월 40만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3. 11. 7.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2360 면책, 2013하단2360 파산선고)을 받았다.

마. 원고는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D은 2015. 6.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1042 사기), 한편 D은 2015. 5. 28.경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3,3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C’의 수익이 변변치 않고 이미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