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1 2019고단1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서울 송파구 C빌딩 D호 ㈜E 사무실에서 위 F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사 재정에 어려움이 있던 피해자 B에게 ‘어음할인, 3자 담보대출, 보증보험대출, LC차용(수출업자의 보증서)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돈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8.경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7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피해자 I 운영의 서울 강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이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을 ‘E’의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위 회사를 매수할 의사가 있다며 자신을 소개하고, 2015. 12. 24. 피해자와 공동경영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수대금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24. 위 주식회사 L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6년 11월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