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소22766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는 ‘원고는 B과 연대하여 5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9.부터 2006. 8.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0. 4.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3. 1. 3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부산지방법원 2012하단3011 파산선고, 2012하면3011 면책), 위 각 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원고는 채권자로 피고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누락한 것은 악의가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은 위 채권에도 미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원고에 대한 채권을 누락한 것이라고 다툰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청구취지 기재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면책결정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실체상의 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