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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노80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및 몰수, 제 2 원 심 : 징역 8월) 은 너무 가볍거나( 검사), 무거워서( 피고인)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 조,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역할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완결하는 데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