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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고단8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2. 1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94』 피고인은 2017. 9. 23. 경 부천시 F에서 피고인 운영하던

G 식당 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관리 부장 H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 J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기재 피해자를 수정한다.

에게 " 추석 물량을 대비하여 많은 물량이 필요하니 우선 2,700만원 상당의 육 류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2017. 10. 10. 경 결제를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여 곳의 거래처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전에 다른 사업에 투자 하여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육류를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5. 경 2,269,200원, 같은 달 27. 경 5,201,238원, 같은 달 29. 경 2,582,814원, 같은 달 30. 경 16,165,328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26,218,580원 상당의 육 류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4,633,943원 상당의 육 류를 공급 받았다.

『2018 고단 1847』 피고 인은 부천시 F에 있는 G 식당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당 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