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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0 2013고정7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13:30경 거제시 B 소재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C’ 1층 입구 앞 주차장에서, 위 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자인 피해자 D, E가 밀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피해자들의 화물차량 측면에 설치하려고 플랜카드의 양쪽 끝을 잡아 펼칠 때, 피해자 D이 잡고 있던 플랜카드를 강하게 잡아 채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좌측 왼쪽 손가락이 제껴지게 하고, 연이어 피해자 E가 잡고 있던 플랜카드를 강하게 잡아 채어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중수지 측부인대 파열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주관절부 타박상, 양측 손목 부위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