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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합70

제3자뇌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N 자신의 집에서 사기 고소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된 지인 O에게 인천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C(6급, 검찰주사)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A의 집에서 O에게 C로부터 확인한 사항이라며 수차례 “빨리 손을 써야 한다고 한다. 수배가 여러 건 있어 복잡하다고 한다. 친구(C)와 얘기가 다 되었는데 혼자 일을 보기는 힘들다며 자기(C)가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일을 봐야 한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가.

2014. 3. 17.경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들은 2014. 2. 18.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 인근 ‘R식당’에서 O에게 위 C를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C는 O으로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사실과 당시 인천지검에서 기소중지한 수개의 사기고소 사건 등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많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담당 검사실 계장들에게 말을 좀 잘 전해서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O에게 “알았다, 담당 계장들을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억울하지 않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위 O이 조사받은 호실을 묻고 B으로부터 O의 인적사항이 적힌 메모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3. 17.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위 C가 알선한 법률사무소 ‘T’에서 변호사 선임계약을 하고 나와 인근 노상에 세워진 피고인 B의 U 카렌스 차량 안에서 위 O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건 청탁 명목으로 위 C에게 교부할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뇌물이라는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