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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전화 채팅업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내가 지금 남편은 죽고, 딸하고 둘이 사는데 돈이 좀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10일 정도 후에 갚아 주겠다” 고 말하여 마치 돈을 빌려 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을 뿐 남편이 사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이 아닌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2017. 8. 31.까지 총 102회에 걸쳐 합계 36,5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