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정17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22: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안내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택시기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보지나 팔아라, 내가 알아서 갈거야 시발새끼들아, 내몸에 손대지마라 개새끼들아, 이거 놔 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간다고 씨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