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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8 2016고단97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7. 15:25 경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경비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곳을 찾아온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D(30 세 )으로부터 ” 근무 중에 술을 드시면 되 세요“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경비실 밖으로 나가 그곳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전체 길이 약 1 미터) 을 들고 위 D, 함께 찾아온 피고인의 처 피해자 E( 여, 55세) 을 향해 내리치려는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45 경 천안시 서 북구 F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을 피하여 도망치는 위 E, D을 위 삽을 든 채 쫓아가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 던 G 지구대 경사 H로부터 삽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들고 있던 위 삽으로 위 H를 내리치려는 듯이 수 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144조 제 1 항, 제 136 조(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판시 각 특수 협박죄 상호 간)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