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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9 2018가단5596

무단점유물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C 선박(357톤), D 선박(356톤, 이하 위 각 선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준설토가 한두차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말과는 달리 처리비용이 11,990,000원에 이르는 준설토가 나왔다.

또한 이 사건 각 선박을 매수하여 고철을 처리하여 본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톤수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준설토 처리비용 11,990,000원과 부족한 톤수에 대한 손해배상금 53,0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이하 ‘이 사건 지급의무’라 한다),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기 전까지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지급의무가 피고의 이 사건 각 동산 인도의무보다 선이행 의무라거나 그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돈을 지급받기 전까지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