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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6노288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6.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0.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 여 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