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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52491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는 이 사건 소제기 전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 A, 소외 C, D, E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C, D, E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한편, 피고 A는 주채무자이므로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