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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구합32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5.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이하 ‘에스원디앤씨’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B 소재 C건물 420호(13.17㎡)와 521호(13.17㎡)(이하 ‘이 사건 420호, 521호’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2. 4. 25. 이 사건 420호, 52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420호, 521호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15. 6. 24. 원고가 이 사건 420호, 521호를 취득한 것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6,465,600원, 지방교육세 646,560원의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 그 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건축주’에는 기존 건축물을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에스원디앤씨는 기존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개축 및 용도변경하였고 원고는 에스원디앤씨로부터 이 사건 420호, 521호를 최초로 매수하였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2011. 8. 18.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