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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06 2020가단509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85,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20. 3. 13.까 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