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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3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09:1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학원 앞 인도 위를 대방역 방향에서 신길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인도 위에 다수의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인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도 위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인도를 침범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6세)의 가슴 우측 부분을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