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20. 7. 26. 투약한 필로폰 약 0.05g(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나. 항 관련) 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0. 7. 25. 경 수거한 필로폰 5g 중 일부이므로, 위 5g 중 피고인이 소지하던 중 몰수된 0.15g( 원심 판시 범죄사실 3. 항) 을 제외한 나머지 4.85g 전체의 가액을 계산 하여 추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투약의 점과 2020. 7. 25. 경 4.8g 매매의 점에 관하여 따로 계산 하여 추징한 원심의 처분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 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우리 법 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 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94조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 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